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클리닉 원장 윤 모씨가 '업무정지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업무정지를 취소하고 요양급여 환수도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만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재판부는 또 비만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언급한 사례를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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