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완구 기소…'기소'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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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사진=MBN |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기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