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름철에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일선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폭염이 있는 경우 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
교육부는 우선 폭염특보에 따른 학교 수업관련 조치를 9월30일까지 석달 동안 시험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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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름철에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일선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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