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무선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정 모 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 측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미 이행했다"고 밝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켜 가입자 560만여 명의 전화가 불통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가입자들에게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