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MBN은 그동안 경력법관 선발과정의 문제점과 부정수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오늘(1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부정수임 의혹을 받았던 신임판사는 검찰에 고발됐고, 임명식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 밖에서는 1인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1일) 오전 대법원 대강당.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재판연구원 시절 자신이 속해 있던 재판부 사건을 로펌에 취직한 뒤 부정 수임한 사실이 드러난 박 모 변호사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논란에도 대법원이 임용을 강행한 겁니다.
대법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변호사의 수임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용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
결국 박 변호사는 법관이 되자마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 "법관은 그 어느 직종보다 공공성과 공정성이 강조돼야 합니다. 임용결격의 하자가 있다면서도 임용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임명식이 진행될 땐 대법원 앞에서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조성환 / 바른기회연구소 소장
-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의혹과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신임법관이 임용 당일 형사 고발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을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