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 수임 논란에 휩싸였던 변호사와 대형 로펌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재판연구원 때 몸담았던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로펌에 취업한 뒤 맡은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연구원, 이른바 로클럭으로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 태평양에 취업한 최 모 씨.
서울변호사회가 최 씨는 물론 태평양까지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최 씨의 부정수임 의혹 때문입니다.
태평양은 2년 전 포스코 계열사와 공정위 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 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고, 최 씨는 이 재판부의 로클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최 씨가 태평양에 입사했고,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겁니다.
태평양 측은 "최 씨가 로클럭 재직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행위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서울변호사회 회장
- "로클럭이 재직 시 직접 사건에 관여 안 했어도 취급할 개연성만 있어도 법 위반입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서울변호사회가 청구한 최 씨와 태평양 측에 대한 징계 수위는 조만간 대한변협이 결정하게 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