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3월 서울 거여동의 한
법원은 김 씨가 신 씨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질러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했고, 절도까지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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