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승소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부정행위 없어,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
삼성 엘리엇에 승소,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
삼성 엘리엇에 승소,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삼성 엘리엇에 승소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부정행위 없어,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
삼성 엘리엇에 승소 소식이 화제다.
↑ 삼성 엘리엇에 승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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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