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초·중·고교생 수가 50만명 늘어 모두 7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고교생 수가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사업의 담당 부처도 이날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50%로 완화되면서 10만명의 학생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 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받지 못했던 40만명도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지급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이날 개편 이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9월에 이루어지는 첫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내용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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