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승소 "합병비율…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삼성 엘리엇에 승소/사진=MBN |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