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행운의 연못 속 동전을 훔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모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풍남동 전주소리문화관 연못에서 50만원 상당의 동전을 훔치는 등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60만7천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연못에서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각과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
양씨는 수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며 생활이 어렵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물질이 묻은 동전을 닦아 은행에 가서 바꾸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60여만 원을 절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객이 던진 동전이지만 소유권은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건물주에 있다"며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