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삼성물산 제일모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결국 삼성이 승리했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뻔한 결과였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순조롭게 진행되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