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1일 법원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수요 삼성 사장단 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국
또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나라가 잘되고 주주가 잘되기 위해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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