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체 결함을 묵인한 혐의로 공군 예비역 소령 성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동안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기로 한 214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발견된 결함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된 통신장비를 따로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성 씨의 협조 속에 하루 5억8천여만 원의 지체배상금을 아꼈지만, 정부는 부실 잠수함을 인수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