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 모씨(37)는 2014년 11월 19일 임의동행을 요구 받는 과정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다음날 조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현장의 경찰관들은 당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시간 이상 경찰서 동행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들에게 임의동행 거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 진술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경찰관들은 여성 경찰관이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에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에는 소속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조 씨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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