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기 위해 제출한 두 건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법원은 엘리엇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기된 10% 할증
이번 기각으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돼 합병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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