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