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부천의 한 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해 11월 37살 여성 조 모 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조 씨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서 직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