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다가 적발되면 7월 3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허용 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반이 공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경고 후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서울시내 2662곳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 등록된 차량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비를 789억원 아낄 수 있다”며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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