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29일) 대법원에 경력법관 내정자 두 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박 모 변호사와 김 모 변호사는 재판연구원 시절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재직 시 자신이 직무상 수행했던 사건은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변호사들이 재판연구원 시절 직접적으로 사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두 변호사를 포함해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의 임명식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재판부에 근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