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장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요청했으나,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29)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뒤 대학진학과 재학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다.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가족 생계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모를 포함한 A씨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
이어 “그 과정에서 상근예비역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족의 생활 대책에 대한 배려를 받았다”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기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로 감면 사유에 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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