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갓 태어난 영아가 숨친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영아를 유기한 산모를 붙잡긴 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진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태어난지 얼마 되지않은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영아를 던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건 발생 12일 만에 20대 산모가 붙잡혔는데, 아이를 감싸고 있던 검은색 바지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몰랐답니다. 아기를 가진 줄…,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니까 아기가 죽은 채로 나와서 겁이나 베란다 쪽으로 가서 버렸다."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는 영아가 뱃속에서 이미 사망한 채 태어난 사산아라고 소견을 밝힌 상태.
우리나라 형법은 사산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있어, 산모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안성일 / 변호사
- "형법상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대해 우리 판례는 진통설을 따르는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산모의 진통 이전에 사망한 태아는 범죄의 객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산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