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개월 여만에 ‘가짜 백수오’ 사건을 종결했다.
전국적 관심을 모은 사안이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상 ‘빈손’이었다.
공(功)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츄럴엔도텍의 고의성 여부가 가려졌고, 공공의 적으로 까지 몰린 이엽우피소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러나 혼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누가 혼입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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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이 26일 오후 2시 ‘가짜 백수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백수오와 문제의 이엽우피소. |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고 최종 확인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백수오 제품 매출이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기업이 수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 이엽우피소를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보관하고 있던 8개 입고분 백수오 쌤플(쌤플당 300g)을 감정해 모두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대검 감정결과 이엽우피소의 평균 혼입비율은 3% 가량이었으며 샘플의 절반 이상은 혼합비율이 1%를 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결과를 역추적해 제품에 들어간 이엽우피소 원료가 수천만 원에 불과함을 찾아냈다. 지난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해 올린 매출 1200억 원중 20억 원이 백수오 원료였고 3%가 이엽우피소 원료였기 때문에 이엽우피소 원재료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수오 제품으로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고작 수천만 원 때문에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킬 이유가 없다고 봤다.
둘째는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원료를 가리기 위해 검증장치를 마련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감안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때부터 이엽우피소가 혼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제출된 예비심사 청구서를 보면 ‘일부 농가에서 이엽우피소를 재배하고 있어 철저한 차단을 위해 재배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 등을 통해 토종 백수오만 공급받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로 내츄럴엔도텍은 현장에서 백수오를 눈으로 검사한 뒤 생근을 연구소에 보내 2차 육안검사를 시행했다. 2013년 10월엔 백수오 확인시험법(TLC 검사법)을 도입하고, 지난 1월부터는 공장에 입고된 백수오가 제조공정에 투입 전 유전자검사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17일 유전자검사기법(PCR 검사법)을 고시하기 전부터 유전자검사 기법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내츄럴엔도텍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백수오 납품을 반품했다. 이후 동일한 백수오가 4회에 걸쳐 재납품됐지만 모두 반품처리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엽우피소 혼입은 사실…범인은 ‘몰라’
검찰은 이엽우피소 혼입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인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일부 백수오 농가에서 이엽우피소를 함께 길렀다는 진술이 나와 재배농가에서 부터 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백수오를 납품받은 협동조합에서 모두 섞어 농가 특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충북 제천지역 등지에 있는 영농조합 3곳과 건재상 한 곳을 집중 수사했다. 영농조합에는 60여 농가가 속해 있다.
검찰은 “영농조합 3곳중 2곳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됐지만 납품 과정에서 모두 섞여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건재상 대표(51)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엽우피소 혼입 혐의가 아닌 원산지증명서 변조 혐의다. 모 농협에서 백수오 7t, 다른 곳에서 3t을 샀으면서도 모두 농협에서 구입한 것 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변조한 혐의다.
충북 청주 소재 창고에서 발견된 중국산 백수오는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제품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 과제로 남은 이엽우피소 유해성
이로써 지난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의뢰한 가짜 백수오 사건 논란은 2개월 여 만에 일단락됐다. 이제 ‘가짜 백수오’ 파동에서 남은 부분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다.
검찰도 이 부분을 살펴보긴 했다. 복수의 학계에 자문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국 대만은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승인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
이 때문에 식품당국에서 독성시험결과 등을 통해 승인이 있을 때까지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안된다.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검사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시험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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