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표현의 자유 침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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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은교’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표현의 자유 침해 없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화제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의 일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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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합헌 |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또 2013년 3월 유모 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