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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