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됐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안모씨는 박모씨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가로채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를 인
하지만 2심에서 안씨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수사관이 조사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조서를 담당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그 조서에 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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