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어긋나는 해당 전교조 규약(부칙 제 5조)을 바로잡으라는 2차 규약시정명령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1차로 규약 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전교조의 항소는 기각됐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계속해서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자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역시 이행하지 않자 또 다시 고발조치 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계속 바로잡지 않자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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