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만든 '음란 체벌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이트 회원들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약점이 잡힌 회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뒤로 돌아선 채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종아리로 느닷없는 회초리질이 시작됩니다.
일명 '종아리클럽'이라는 음란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은 이런 동영상 80여 편으로 기가 막힌 돈벌이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회원 등급'을 올리려면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가 게시판에 다시 올리라고 꼬드겼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선 회원 등급이 높아야 글쓰기 권한이 생기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순순히 일당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는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일당에게서 "우리가 만든 동영상을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금전적 대가를 내놓지 않으면 고소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 메일이 날아듭니다.
인터넷에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요구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음란사이트 회원이라는 약점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원 170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의뢰하고 사이트 운영자 2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