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A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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