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계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대책"…'총파업'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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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사진=MBN |
정부가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데 이를 316개로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선 30대 기업과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551곳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입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규칙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
이에 대해 노동계는 17일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대책"이라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총파업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