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평수를 잘못 알려줘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샀다면 중개인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게 집을 사고파는 일인데 더욱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정 모 씨 부부는 새 아파트를 찾으러 서울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저곳 집을 보러 다닌 끝에 46평 아파트를 10억 원에 계약한 정 씨 부부.
그런데 계약 이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6평이라던 공인중개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 씨 부부의 집은 46평에서 8평이 모자란 38평이었습니다.
38평 아파트 가격은 9억 1,200만 원으로 무려8,800만 원을 더 낸 셈이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한 정 씨 부부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에게 4,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중개업자가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정 씨 부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