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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A는 증권사 브로커, B는 펀드매니저 |
고객들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이들에게 채권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브로커들에게 투자자들의 이익은 뒷전이었다.
검찰이 16일 공개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간 메신저를 통해 나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 펀드매니저는 “티 안나게 (채권파킹 거래를) 잘해야 한다. 채권가격이 떨어지는 건 괜찮다. 내 돈이 아니니까 상관 없다”고 말했다. 펀드에 담긴 투자자산에 손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이 적발한 부정 거래인 ‘채권파킹’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담을 채권을 증권사 채권 브로커로부터 사들인 뒤 곧바로 증권사에 다시 맡기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면 펀드와 증권사 브로커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채권값 하락) 자산운용사 대신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채권파킹 거래는 증권사 손실을 운용사가 보전해주는 계약을 하는데 이 경우 고객 투자금(펀드)가 부당하게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라 명백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된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펀드매니저 A씨는 지난 2013년 7개 증권사 채권 브로커와 짜고 4600억원 어치 채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했다. A씨는 금리가 채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채권파킹 기간 중 채권값이 하락해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증권사로부터 시장가격보다 고가에 채권을 매입해 저가에 되파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만회해줬다. 반면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는 113억원 규모 손실을 입혔다.
이 같은 불법 거래가 나타나는 것은 거액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과 거래를 따내기 위한 증권사 브로커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채권 매수(매도)를 의뢰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브로커들은 중개 실적이 좋으면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돼 있어 조직적으로 펀드매니저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펀드매니저들은 증권사 브로커들과 불법 거래를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한 증권사 채권중개팀은 회사에 35명이 참석하는 제주도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서류를 만들어 3000만원을 타내고, 펀드매니저의 고액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내줬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가족이나 애인, 심지어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반해 한 사람당 최대 7000만원에 달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가 ‘채권파킹 거래’ 혐의로 맥쿼리투진운용(전 ING자산운용)과 이에 관여한 7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들을 조사하면서 이들 증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불건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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