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6일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원 가운데 6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맡긴 자금이다.
전 회장과 유영E&L 이모(65·구속기소)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테헤란 현지 직원을 시켜 이란 사르마예(sarmaye) 은행과 멜라트(mellat)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여넣은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뉴욕주식시장에도 상장된 탓에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은 자신이 넘긴 회사가 이란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점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영E&L의 현지법인 설립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애초 위탁받은 992억원 가운데 횡령액이 더 있는지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 포스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3개월 주가 평균(8271원)의 배
이보다 엿새 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9220주를 주당 9620원에 사들여 ‘이중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비정상적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는대로 전 회장 등을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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