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친동생을 성폭행한 오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빠는 소년부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딸 이 모 양이 경찰에 신고해 알게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 양이 마포대교에서 멍하니 서있는 것을 목격한 경찰이 구조해서 데려오자, 그제서야 실토한 것입니다. 이 모 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 최근에는 오빠한테도 당했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3개월 후인 지금, 1심 판결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모 양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빠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2년 후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한 후에는 고모,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고 의지할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오빠도 이 모 양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수십차례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이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행 치료 1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여동생을 성폭행한 오빠 이 모 군은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오빠 두 사람은 서로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3월 기준으로 성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