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의 본분교 캠퍼스 단일교지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분교 통합이었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수석이 직접 "돈이 부족해서 박 전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 쓰고 양평군이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을 나중에 준 것이지 사기를 친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