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에게 노출된 지 16일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건당국에 파악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기존 확진자의 아들이어서 보건당국이 뚜렷한 근거 없이 가족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 목록에 추가된 146번 환자는 메르스 치료 중 이달 10일 숨진 76번 환자의 아들입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146번 환자가 지난달 27∼28일 76번 환자의 보호자로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을 때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46번 환자는 13일 증세가 나타나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의 설명대로라면 146번 환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무려 16∼17일이 지나 발병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격리해제 등 지금까지 모든 메르스 방역대책의 기준이 된 메르스 최장 잠복기인 14일보다 2~3일 더 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발병 사례 중 잠복기가 가장 깁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76번 환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76번이 발열증세가 나타난 5일부터 격리된 6일 사이에 어머니로부터 감염됐다고 설명하면 기존 잠복기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146번 환자는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6번 환자가 어머니로부터 감염됐다면 이는 의료기관감염이 아닌 가족감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확산돼 감염경로를 알지 못한 채 감염되는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고 해도 '병원 밖 감염'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메르스 유행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아닌 가족감염은 없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146번 환자가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노출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보건당국은 그러나 146번 환자의 가족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근거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더 자세한 것은 임상증상이나 리뷰(검토)를 더 해서 구체적인 역학 특성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