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친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 회장 대표이사 선임 건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10년 경영난의 원인이 됐던 대우건설 인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2대 주주인 금호석화(지분율 12.61%)는 지난 4월 “주총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박 회장 선임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금호석화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무시하는 등 주총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박 회장 선임 결의는 부존재(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금호그룹은 지난 2010년 형인 박삼구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 박찬구 회장(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쪼개진 이후 지금까지 형제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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