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전원주씨(76)가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씨가 A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에게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순댓국 체인 광고모델이던 전원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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