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흉기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흉기라고 본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버스가 승객을 내리고 출발하자 차 한 대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버스가 차선을 바꾸자 곧바로 따라가 다시 끼어듭니다.
버스가 먼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저지른 보복 운전입니다.
이처럼 차도 위에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1일 새벽.
김 모 씨는 수서 분당 간 고속화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했지만, 옆 차선 택시가 차선을 내주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결국, 1km를 뒤쫓아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자 택시 앞을 가로막고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보복운전자의 차량을 흉기로 봤습니다.
이미 지난 8일 경찰은 보복 운전자에게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황.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차선을 가로질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