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1일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각 지자체에 세부 시행계획을 통보했다.
우선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재산
세 등에 대하여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기를 연장해줄 수 있다. 또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