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음란물 광고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17일∼20일 포털사이트 기사에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웹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로 누리꾼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해당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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