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충남 아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9)씨는 자신의 근무기관에 “며칠 전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A씨의 보고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 사회복무요원은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앞서 7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B(27)씨가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관련 경찰서에 알렸다.
경찰이 B씨가 검진을 받았다고 밝힌 경기도 모 병원에 확인한 결과, 이 주장은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B씨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본인들이 처방하는 한약이나 고급 보약이 메르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엉터리 광고를 한 한의사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취객들의 허위 신고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지난 8일 술 취한 40대 남성이 “열이 심해 걸어갈 수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택시비가 없어서 태워 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훈방했다.
지난 3일 밤 11시께도 역시 수원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기침과 열이 나 병원을 다녀왔는데 메르스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길가에 잠든 이 남성을 발견한 경찰은 술만 마시면 경찰에 전화하는 이 남성이 이날도 거짓 메르스 환자 행세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확산 예방을 위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
실제 대리기사들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꼭 음주단속 중단 때문은 아니지만 “메르스로 인해 손님 잡기가 힘들다”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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