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친모 A씨(34)가 알루미늄 소재 밀대 봉으로 딸 B양의 머리 부분을 20차례에 걸쳐 강하게 가격하는 등 폭행 정도를 봤을 때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아내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딸을 때린 남편 C씨(29)도 살인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에 사용된 알루미늄 밀대 봉은 군데군데 우그러져 있을 정도로 폭행 강도가 셌다”며 “친모가 아이 때문에 술을 마시고 분노를 참지 못해 순각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지난 2013년 울산지검이 의붓딸을
A씨 부부는 지난 2일 친딸이 울면서 칭얼대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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