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 빅 5'에서는 배우 이하늬의 악질 스토커에 대해 다뤘습니다.
47세 A씨는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이하늬를 비방 협박하는 글, 명예 훼손성의 모욕적인 언사를 담은 글을 무려 290차례나 게재했습니다.
↑ 사진=MBN |
심지어 그의 직업은 교회 전도사였으며, 이런 글을 올린 장소는 모 대학교 컴퓨터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등의 글을 23차례에 걸쳐 올렸으며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는 등 성적인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사진=MBN |
놀라운 것은 그가 배우 이하늬를 싫어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호감 있었으나 접근 방법 없어 글을 올렸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비방, 협박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였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