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 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사실혼 관계의 A씨 동거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인근 공터에 둬 아기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거남은 공터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직접 가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한겨울 야외에 유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