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비와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혹시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없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5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들이
메르스 치료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구나” “메르스 치료비, 비급여 행위시 돈 낼 수도 있네” “메르스 치료비, 그렇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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