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로 환자의 이마에 바코드 모양의 흉터가 남게 한 피부과 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8월 B씨로부터 이마와 볼 등에 레이저 시술(IPL)을 받은 A씨는 이후 시술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염증 후 색소침착’ 판정과 함께 “이마 부위에 IPL 레이저시술 후 과색소 침착이 바코드 모양으로 형성됐으며, 미백 시술 및 투약 치료를
그러나 전문심리위원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재판부는 “부작용 원인은 피고인의 숙련도, 레이저 세기 및 시간, 피부 타입, 시술 후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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