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주사를 맞기 전 남성호르몬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박태환은 남성호르몬제인 줄 모르고 문제가 된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주사를 맞은 A병원의 김모(46·여) 원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씨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박태환의 전 매니저 손모씨에게 이런 내용의 박태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은 ‘주사에 남성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2014년 7월 이전에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원장은 2014년 7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었던 박태환은 훈련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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