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규정한 관련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 모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의 관련 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원확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문 정보가 유전자·홍채·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 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있어서도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신원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수사상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설령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지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더라도 수집 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민등록법 24조 2항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하도록까지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은 시행령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06년 5월에도 심판을 받은 적 있으나 당시에도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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