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게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3명이
헌재는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과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은 정확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를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게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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